2026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 (6/10 공고) 완벽 가이드 — 신청조건·소득기준·경쟁률·중복가입 총정리
2026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 (6/10 공고) 완벽 가이드 — 신청조건·소득기준·경쟁률·중복가입 총정리
2026년 6월 10일, 서울시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들의 든든한 경제적 자립을 돕는 최고 인기 자산형성 지원사업 「2026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 1만 명 모집 공고가 정식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치솟는 물가와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사회초년생,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등 저소득 청년들이 주거비, 학자금 대출 상환, 결혼, 창업 등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통장의 가장 큰 매력은 “본인이 저축한 금액과 정확히 1:1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가 현금으로 매칭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시중 은행의 어떤 고금리 적금 상품으로도 불가능한 무려 100%의 원금 수익률을 자랑하며, 만기 시 비과세 혜택까지 더해져 이자 세금도 내지 않습니다. 올해 2026년 모집은 행정망 연계 등 공공 마이데이터를 적극 도입해 서류 제출이 대폭 간소화되었습니다. 경쟁률이 매우 치열한 만큼 본인의 신청 자격,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 그리고 타 부처 청년 지원 사업과의 중복 가입 여부 등을 정확히 숙지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공고문에 명시된 모든 세부 사항을 완벽하게 해부하여 정리해 드립니다.
1.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얼마나 모을 수 있나?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참가자가 매월 꾸준히 근로소득을 저축하면, 서울시 예산과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모인 시민 후원금을 재원으로 삼아 저축액과 1:1로 매칭되는 ‘근로장려금’을 적립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저축액: 매월 15만 원 (고정)
- 서울시 매칭 지원액: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월 15만 원 (1:1 비율)
- 약정 기간: 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가입 시 본인이 선택
- 저축 방법: 본인 명의 지정 계좌에서 매월 자동이체 원칙
| 약정 기간 | 본인 저축액 누계 | 서울시 지원금 누계 | 만기 수령액 (총 적립금) |
|---|---|---|---|
| 2년 (24개월) | 360만 원 | 360만 원 | 720만 원 + 기본 이자 |
| 3년 (36개월) | 540만 원 | 540만 원 | 1,080만 원 + 기본 이자 |
※ 적립된 금액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비과세 상품으로, 만기 시 원금 1,080만 원에 시중은행 기본 이자를 100% 온전히 수령하게 됩니다. 저축 목적은 주거비(보증금), 교육비(학자금),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마련 등으로 한정하여 건강한 경제적 자립을 돕습니다.
2. 2026년 모집 개요 및 핵심 일정
올해는 총 10,000명의 청년을 신규 선발합니다. 작년보다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가 고도화되어 심사 기간 동안 행정망을 통해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을 자동으로 검증합니다.
- 공고일: 2026년 6월 10일 (수)
- 온라인 신청 접수 기간: 2026년 6월 15일(월) 09:00 ~ 6월 26일(금) 18:00 (기간 외 접수 절대 불가)
- 신청 방법: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포털(account.welfare.seoul.kr) 또는 ‘청년몽땅정보통’을 통한 100%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폐지)
- 서류 심사 및 소득재산조사: 7월 ~ 10월
- 최종 합격자 발표: 2026년 11월 3일 (화) 예정
- 약정 체결 및 첫 저축: 2026년 11월 중순
3. 신청 자격 — 5대 필수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모집 공고일(2026. 6. 10.) 기준으로 아래의 5가지 요건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충족해야만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지 않습니다.
① 거주지 요건: 서울특별시 거주
주민등록표 등본상 거주지가 ‘서울특별시’여야 합니다.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으며, 선정된 이후에도 약정 기간(2년~3년) 내내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중간에 타 시·도(경기도 등)로 이사를 가면 그 즉시 약정이 중도 해지되며 본인 저축액만 돌려받게 됩니다.
② 연령 요건: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2026년 기준 1991년 1월 1일생부터 2008년 12월 31일생까지가 대상입니다. 단, 병역 의무를 이행한 남성(또는 여성 제대군인)의 경우 최대 5년까지 신청 연령이 연장됩니다. (예: 군 복무 2년 완료 시 만 36세인 1989년생까지 지원 가능)
③ 근로 요건: 현재 근로 중일 것
공고일 현재 근로 중(재직 중)이면서, 동시에 공고일 이전 1년간(2025. 6. 10. ~ 2026. 6. 9.) 최소 3개월 이상 근로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일용직,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단, 근로 사실을 공식 서류(고용임금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등)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④ 본인 근로소득 요건: 세전 월 255만 원 이하
가장 중요한 컷오프 기준입니다. 신청자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 금액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은 2025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1년간 발생한 총소득을 개월 수로 나눈 평균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세금 떼기 전(Gross) 소득 기준이므로 실수령액보다 높게 산정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연봉으로 환산 시 세전 약 3,060만 원 이하)
⑤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 소득 및 재산 요건
본인이 독립하여 따로 살고 있더라도(1인 가구 세대분리), 부양의무자의 경제력을 평가합니다. 청년이 미혼이라면 ‘부모’, 기혼이라면 ‘배우자’가 부양의무자가 됩니다. (※ 형제자매의 소득·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 소득 기준: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합계가 1억 원 미만 (세전 기준, 부모님 두 분의 소득을 합산)
- 재산 기준: 부양의무자의 재산 총액이 9억 원 미만 (부동산, 토지, 전월세 보증금 등 포함, 대출금 차감 안 함)
4. 중복 가입 불가 (신청 제외 대상)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므로, 국가나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혜택을 이미 받았거나 참여 중인 분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 부분이 매우 헷갈리기 쉬우므로 꼼꼼히 체크하세요.
- 가입 불가 (중복 불가): 보건복지부의 자산형성사업(희망키움통장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등 타 지자체 유사 사업 수혜자.
- 가입 가능 (중복 허용): 금융위원회 주관의 ‘청년도약계좌’, 과거 문재인 정부의 ‘청년희망적금’, 국방부 ‘장병내일준비적금’ 등은 본 사업과 중복 가입이 ‘허용’됩니다. (정부 부처 성격이 다르기 때문)
- 기타 제한: 사치·향락업종 종사자, 공공근로 및 자활근로자, 서울시 청년수당 수혜 중인 자는 통장 가입이 제한됩니다.
5. 선정 후 참가자 필수 의무사항 (위반 시 강제 해지)
경쟁을 뚫고 합격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약정 기간(2년/3년) 동안 아래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통장이 중도 해지되며, 이때는 본인이 저축한 원금과 은행 이자만 지급되고 서울시 지원금(매칭금)은 전액 환수됩니다.
- 서울시 연속 거주: 약정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지를 100% 유지할 것.
- 최소 저축 횟수: 약정 기간의 50% 이상(2년 기준 12회 이상, 3년 기준 18회 이상) 저축할 것.
- 최소 근로 기간: 약정 기간의 50% 이상 근로 활동을 유지할 것. (이직 준비 등으로 인한 공백기가 있어도 합산하여 50%를 넘기면 인정됨. 단, 만기 시점에는 근로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금융 교육 의무 이수: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금융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반드시 수료할 것.
6. 선정 심사 방법 및 가점 체계
모집 인원인 10,000명보다 신청자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서류 평가표를 통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합니다. 선착순 접수가 절대 아닙니다.
심사 기준은 신청자의 ① 본인 소득액, ② 부양의무자 재산 수준, ③ 서울시 거주 기간, ④ 근로 기간, ⑤ 연령대, ⑥ 가구 특성(취약계층, 장애인, 한부모 등)을 종합적으로 점수화합니다. 소득과 재산이 낮을수록, 서울시 거주 기간과 근로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동점자 발생 시에는 소득이 낮고 거주 기간이 긴 신청자를 우선 선발합니다.
7. 제출 준비 서류 (온라인 파일 업로드)
올해는 공공마이데이터(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공적 서류는 별도로 발급받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행정망으로 조회가 불가능한 아래 서류는 필수로 스캔(또는 사진 촬영)하여 업로드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포털 내 직접 작성)
- 근로 증빙 서류: (행정망으로 소득이 잡히지 않는 프리랜서나 3.3% 알바생의 경우) 지정된 양식의 ‘고용임금확인서’, 급여 이체 통장 사본, 일용근로내역서 등 본인이 실제 일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추가 서류: 병역 이행자의 경우 병적증명서, 취약계층(기초수급, 한부모) 증명서 등 (해당자만 제출)
8. 자주 묻는 질문 (FAQ) Top 7
Q1. 3.3% 세금을 떼는 아르바이트생이나 배달 라이더(프리랜서)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정규직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를 하고 소득이 발생했다면 지원 대상입니다. 공공 행정망에 소득이 잡히지 않는다면 고용주가 작성한 고용임금확인서나 급여가 입금된 통장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근로를 증빙하시면 됩니다.
Q2. 부모님이 서울이 아닌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괜찮나요?
A. 네, 전혀 문제없습니다. 신청자인 ‘청년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서울시이기만 하면 됩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거주지는 전국 어디든 상관없이, 오직 소득과 재산 규모만 심사 대상이 됩니다.
Q3. 본인 소득 세전 월 255만 원은 상여금이나 식대도 포함되나요?
A. 국세청에 신고되는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상여금, 성과급, 야근 수당 등은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월 20만 원 이하의 비과세 식대나 실비 변상적 성격의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계산됩니다.
Q4. 약정 기간 도중에 이직을 위해 퇴사하면 통장은 해지되나요?
A. 바로 해지되지 않습니다. 약정 기간 2년(24개월) 기준 총 12개월, 3년(36개월) 기준 총 18개월 이상만 근로 기간을 채우면 되므로 수개월의 공백기나 구직 기간이 있어도 무방합니다. 다만, 만기 시점에는 다시 근로 중이어야 최종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적금을 넣는 중에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를 가면 어떻게 되나요?
A. 서울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전출입 신고 즉시 약정이 강제로 중도 해지됩니다. 이 경우 서울시 매칭 지원금은 한 푼도 받을 수 없고 오직 본인이 납입한 원금만 반환되므로, 약정 기간 중 타 시·도 이사 계획이 있다면 신청을 신중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Q6. 부채(대출)가 많으면 부양의무자 재산 산정 시 빼주나요?
A. 아쉽게도 희망두배 청년통장 부양의무자 재산 심사(9억 원 미만) 시에는 금융 부채나 대출금을 차감하지 않고 순수 재산 총액(Gross)만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이는 행정상 부채 내역을 일일이 검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Q7. 작년에 신청했다가 떨어졌는데 올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물론입니다. 자격 요건만 충족한다면 횟수 제한 없이 재도전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여러 번 신청한 끝에 합격한 사례가 많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3년 만에 천만 원이라는 든든한 시드머니(Seed Money)를 만들 수 있는 청년 복지의 끝판왕 격인 사업입니다. 모집 기간이 단 2주로 매우 짧고 서류 준비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6월 10일 공고 직후 본인의 자격을 자가 진단해 보시고 미리 청년몽땅정보통에 접속하여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